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전자등록업의 예비허가 === 후술하는 전자등록업허가("본허가")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(제7조 제1항).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예비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후술하는 허가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예비허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다만,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(같은 조 제3항).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권리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(같은 조 제4항). 이러한 예비허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·첨부서류 등 예비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허가심사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6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